대구 상반기 체납액 50% 징수 ‘전국 1위’
대구 상반기 체납액 50% 징수 ‘전국 1위’
  • 강선일
  • 승인 2018.08.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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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납부능력 감안
맞춤형 징수활동 성과
대구시가 체납자 납부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올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방식’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상반기 이월 체납액 699억원 중 351억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전국 평균 22.6%) 기록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9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 상시 집중관리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아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장기간 출급 및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선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촉탁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형편에 맞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 재산은닉과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허용범위내에서 정상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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