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대구·경북지역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5만3천개(전국 72만2천개) 법인이다. 올해 신설법인을 비롯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무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5만3천개(전국 72만2천개) 법인이다. 올해 신설법인을 비롯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무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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