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유출 막자”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
대구“청년유출 막자”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8.08.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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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대응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
‘수박겉핥기’ 그칠 가능성도
대구시가 2020년을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 및 종합계획의 첫걸음으로 10일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최근 10년간 대구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연평균 5천560명에 달하고, 지역내 평균 연령은 41.7세(남자 40.3세, 여자 43.0세)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등으로 인해 ‘늙어가는 대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인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대구시의 인구정책은 ‘수박겉핥기’이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본지8월8·9일자 1면 참조)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공포·시행되는 조례는 지역내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 지역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조례 내용은 △대구시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내의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실·국장 등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 시일내 구성·운영하고, 구·군간 연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인구정책 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해 인구정책 로드맵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의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감소의 결정적 요인이 일자리의 양적(고용률)·질적(임금) 문제에 있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구경제의 성장·발전 저해를 막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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