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하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하라”
  • 윤정
  • 승인 2018.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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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간담회서 주장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사진)제3차 간담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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