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2016년도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보면 서울은 3천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천15만원에 그쳐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이른다”라며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확정·고시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삭발투쟁까지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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