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서구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 정은빈
  • 승인 2018.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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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오염도 검사 등 진행
취약시간대 사업장 주변 순찰
최근 대구 서구지역 내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악취 문제가 심해지자 대구 서구청이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대구 서구청은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사업장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기오염·악취유발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환경관리가 불량한 업체,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 등으로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대기오염도 검사(보건환경연구원 의뢰) △악취유발물질 소각행위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대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악취 시료를 채취하는 등 악취유발 행위를 상시 감시·관리한다.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사업장 단속과 주변 지역 환경순찰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장 17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개소, 악취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 중 2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을 벌이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기질 개선방안을 총동원하겠다”며 “관련 업체들은 원료 사용과 오염물질 발생·처리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자체 점검과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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