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혜택 범위 확대
대구시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했다.
이 때문에 같은 유족이라도 선순위 1인만 감면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로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자녀 등)과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가유공자(가족·유족) 확인원’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신청하면 된다.
김종현기자
기존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했다.
이 때문에 같은 유족이라도 선순위 1인만 감면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로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자녀 등)과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가유공자(가족·유족) 확인원’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신청하면 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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