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가족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김종현
  • 승인 2018.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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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혜택 범위 확대
대구시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했다.

이 때문에 같은 유족이라도 선순위 1인만 감면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로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자녀 등)과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가유공자(가족·유족) 확인원’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신청하면 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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