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단 조작 피해자에 재산 손해 배상”
“남매간첩단 조작 피해자에 재산 손해 배상”
  • 승인 2018.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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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국가 책임 인정
“낙인 찍혀 직장생활도 못 해”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과거사 피해자 자녀들에게 국가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981년 발생한 남매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나수연(90)·나진(85)씨와 나수연씨의 장남 정모씨, 사위 김모씨 등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씨와 김씨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정간첩의 아들, 사위라는 낙인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학교 및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는 국가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매간첩단 조작사건은 1981년 3월 전두환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1976년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나씨 남매를 다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3개월간 경찰에 불법구금된 나씨 남매는 ‘월북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자백을 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매는 법정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나씨 남매는 201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9월 재심 결정을 한 법원은 2014년 6월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무죄 선고 직후 나씨 남매와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씨 남매의 가족별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6천여만원까지 위자료가 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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