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진정제 과다 사용…6살 아들 의료사”
“수면진정제 과다 사용…6살 아들 의료사”
  • 장성환
  • 승인 2018.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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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사회단체 진상규명 촉구
“작년 11월 대구 대학병원서
골수검사 중 심정지로 사망
늑장 대응에 골든타임 놓쳐”
오늘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6살 아이가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이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백혈병 치료를 받던 A군은 지난해 11월 30일 발열 증상으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맞은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다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응급환자가 병원 밖에서 실려 와도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면 살 수 있는데 대학병원 내에서 심정지가 왔는데도 응급 장비가 없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했다. 이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유가족은 △A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해당 병원의 사고에 대한 사과 △이러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올해 3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병원을 대구 남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A군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청원이 진행 중이다. 12일 오후 4시 현재 2만5천62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황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사고가 일어난 대학병원에서 빠르게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며 “하루빨리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유가족은 13일 오후 2시께 사고가 일어난 병원 앞에서 ‘A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구 동성로로 이동해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사고가 일어난 병원 측에서는 “현재 해당 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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