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조성, 친환경에너지로 거듭나는 영양군
풍력발전 조성, 친환경에너지로 거듭나는 영양군
  • 승인 2018.08.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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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영양군청재무과부과담당
정현석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경상북도 영양군과 영덕군 경계부분에 위치하며 낙동정맥 줄기 따라 형성된 맹동산(792m) 일대는 바닷바람과 산바람이 맞닫는 지형이어서 상시적으로 일정한 풍속과 풍량이 유지됨에 따라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아주 좋은 풍질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를 비롯한 대관령 일대와 함께 풍력시설이 단지화가 되어 있어 10여 년 전부터 상업 운전하고 있다. 이 곳은 현재 가동 중이거나 향후 가동 예정인 것을 포함하면 국내 최대규모(발전기수 130기, 발전용량 336.4MW)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 될 전망이어서 관광상품을 넘어 영양군의 랜드마크로 부상 될 전망이다.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아무런 잡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그리고 소음과 조명공해 등으로 부터 안락한 생활권이 침해 되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야만 하는 허가청 간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 해야만 했다.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행 중인 전 시설 가동시 까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인 탈원전과 동시에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신 세원 발굴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투자에 비해 지역민들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투자회사의 이윤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개발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과 발전 시설 가동으로 인한 각종 공해로 부터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이다. 즉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공익적인 측면이 적어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하는 동력마저 떨어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다소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풍력설비에 대한 과세추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엔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한다”는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대원칙과 함께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정운영 방향 일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라도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며 논리적으로도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풍력설비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로 인한 발전시설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주거환경 침해, 토사유출 등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만 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원자력·화력 발전시설, 송전철탑 등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중 부생가스, 수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관계부처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감면율을 줄여 가는 지혜로운 지방세정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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