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산정방식 지적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법으로 명문화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16일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16일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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