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법적 문제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 법적 문제 있다”
  • 승인 2018.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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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산정방식 지적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법으로 명문화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16일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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