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용 약제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화재진압용 약제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 장성환
  • 승인 2018.08.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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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실련, 대책 마련 촉구
“화합물 포함된 수성막포 약제
기업·군부대 등 대체 않고 보유
사용 시 취수원 유입 오염 우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소방서 등에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포 소화약제인 수성막포에서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돼 화재 진압 시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한 달간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해 또다른 원인 유발물질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인 수성막포에서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수성막포에 함유돼 있는 불소화합물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정부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은 국내에 설치·보유 중인 수성막포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 2011년 소방방재청이 일선 소방서로 공문을 보내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2014년 국감에서는 ‘국내 환경호르몬 배출문제가 심각해져 친환경 약제로 변경하라’는 질타를 받자 ‘전국 소방관서는 모두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했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전량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 취수원 상류인 구미 국가공단을 비롯한 기업체와 군부대(미군 부대 포함) 등에 설치된 포 소화 설비에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포함된 수성막포 약제가 있지만 법 규제대상이 아니라 대체물질을 변경하지 않고 보유 중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것들이 화재 진압 시 사용된다면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하천을 통해 낙동강 등 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가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 안실련은 환경부를 상대로 △전국에 설치된 고농도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포 소화약제 보유 현황 실태 조사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수성막포 사용 금지 조치 및 전량 폐기 △포 소화약제에 대한 국가 소방검정 형식승인 검출한계 기준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법으로 제정 △수성막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실태 조사 및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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