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선거비용 보전액 총 137억 지급
6·13 地選 선거비용 보전액 총 137억 지급
  • 홍하은
  • 승인 2018.08.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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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총 137억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22억여원을 감액해 결정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375명 중 268명(71%)이다. 이들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213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55명이다.

선거별로는 △대구시장 선거(2명) 18억여원 △대구교육감선거(3명) 25억여원 △구·군의장선거(21명) 24억여원 △지역구시의원선거(71명) 23억여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2억여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158명) 40억여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11개 정당) 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01억 6천만여원 보다 35억 5천만여원 증가했다.

이에 대구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 수가 지난 지방선거보다 19명 늘어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누구든지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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