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법관 만나 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 대법관 만나 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 승인 2018.08.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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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자 진술·회동 기록 확보
金, 피의자 신분 소환해 조사
취재진의 심경 질문에 ‘침묵’
부축받으며검찰출석한김기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징용소송 재판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고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파견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나 2013년 8∼9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상태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8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심경을 묻는 말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관해 법원과 교감한 사실이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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