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 미투운동 위축 우려”
“안희정 무죄 판결, 미투운동 위축 우려”
  • 승인 2018.08.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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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 법원 1심 선고 비난
“위력 행사 가능함 인정한 격
유죄 판결 기다린 사람 좌절”
안희정1심선고규탄기자회견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미투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성협은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하면서 재판 과정을 줄곧 지켜봤다.

배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관한 죄를 규정한 법률의 보호법익이 있지 않나”라며 “조직 안에서 권력 있는 자가 마음껏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투 운동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고, 이 판결(의 유죄 결론)을 기다린 많은 사람을 좌절시킨 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투 운동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폭로함으로써 서로 지지하는 방식의 사회적 움직임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미국 등 세계를 휩쓸었고 올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조직에서 겪었다는 불이익과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이를 계기로 문화계, 정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미투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던 중 3월 5일 김씨의 폭로로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 섰다.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던 안 전 지사는 미투 운동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 가장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데다가, 이성 부하직원과의 성적 관계라는 사안의 원색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관심을 끌었다.

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뒀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6월 15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선고공판까지 모두 10차례 재판을 거쳐 1심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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