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신설 제정안 의결
“기무사 국민 배신행위 충격
민간인 사찰 등 반복 없어야”
“기무사 국민 배신행위 충격
민간인 사찰 등 반복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군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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