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미점검 BMW 운행중지 명령
정부, 안전 미점검 BMW 운행중지 명령
  • 김종현
  • 승인 2018.08.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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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지자체에 요청
전국 2만대·대구 1천850대
차주에 등기로 명령서 전달
안전진단 외엔 운행 제한
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가운데 대구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1천8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운행중지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대구시와 국투부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리콜대상차량이 7천621대, 이가운데 지난 13일까지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이 1천8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하루동안 리콜을 받은 차량을 감안하면 운행중자 대상 차량은 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토부에서 운행중지 차량 리스트가 내려오면 8개 구군에 통보해 차주들에게 등기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받지않고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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