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안희정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 승인 2018.08.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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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씨 진술 신빙성 낮아”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7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것이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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