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공동선언의 실효성을 기대하며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공동선언의 실효성을 기대하며
  • 승인 2018.08.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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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지난 13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에서 만나 양 자치단체가 기존의 단순한 협력과 상생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상생방향과 목표를 천명하였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 7개 항을 보면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긴다’, ‘문화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양성에 매진한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 ‘통합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한다’, ‘낙동강 지키기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힘을 모은다’,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대폭 강화한다’ 등이다. 모든 선언문이 그러하듯이 문구 하나하나가 전부 시의적절하고 당위적이다. 따라서 필자 또한 선언문에서 표방한 일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에 관한 협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례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일이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만 해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이후 당해 11월에 설립된 정부차원이 아닌 대구·경북의 자생적 기구로, 시·도 국장급 이상 간부 및 시·도의원, 민간전문가 등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다.

그동안 양 자치단체가 상생을 부르짖으며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추진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성, 세계물포럼 유치, 세계에너지 총회 유치 등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으나, 시·도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자치 단체장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나름 각오를 다지면서, 이를 위해 기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기존의 부단체장에서 시·도지사로 격상하고 실무사무국의 기능도 대폭보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예로 양 자치단체가 구체적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밝힌 방안들 중의 일부를 보면 시장·도지사 분기별 1회 교환 근무, 국·과장 중심의 인사교류 실시, 공무원교육원 통합, 한뿌리상생위원회 실무추진단장 국장급으로 격상,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인사평가 지표로 삼는 인사시스템 개선 등이다.

인사평가 지표에 상생협력 추진실적을 포함시키는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한뿌리상생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을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양 자치단체장이 결심만 하면 당장 실행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도지사 분기별 1회 교환 근무, 국·과장 중심의 인사교류 실시, 공무원교육원 통합 문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도지사의 분기별 1회씩 교환 근무라는 것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례조회시 시장과 도지사가 상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교환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정례 조회 시에 초청되어 상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강 수준의 상징적 의미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국·과장급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정근무 후 되돌아오는 파견형식인지 아니면 완전히 옮겨가는 것인지에 따라 인사교류 대상자 및 규모 선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반발과 파견비용 등의 예산문제가 수반된다.

공무원교육원 통합은 더욱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해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대구시나 경상북도 중 한 곳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자신의 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고 상대방 자치단체의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폐지되는 자치단체 구성원들로부터 쉽게 동의받을 수 있겠는가? 또 이것이 대구경북인의 삶에 어떤 상생효과를 가져오는지 필자의 무지인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다.

대구경북이 한 뿌리라는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상생과제에 분기별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양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정책과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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