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위증교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채용외압 위증교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 승인 2018.08.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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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급심 판단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 증인에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6월 24일 최 의원이 관련된 박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의원님이 채용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13일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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