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례업종 - 1 -
Q-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300인 이상 기업으로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나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곳과 같이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걸까?
A-근로시간 특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했을 때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 노사 양측의 합의로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 달했으나 지난달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 21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A씨가 일하는 회사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항1호에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 업종 21개에 해당하면 실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A-근로시간 특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했을 때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 노사 양측의 합의로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 달했으나 지난달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 21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A씨가 일하는 회사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항1호에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 업종 21개에 해당하면 실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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