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산하 전 기관 대상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
영양군 산하 전 기관 대상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
  • 이재춘
  • 승인 2018.08.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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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0월까지 6월 30일 기준 군 산하 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재물조사는 2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물품과 영양군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으로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정기재물조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전수조사와 전자태그(RFID) 기반 재물조사, 물품관리관별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영양군은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물품 3만여 점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응용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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