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8호선 시설개량사업인 ‘군위-의성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이 추진된다. 군위-의성간 국도건설사업은 2023년 4월까지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의성군 의성읍 오로리를 연결하는 총 14.8㎞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422억원을 투입한다.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보상하는 토지는 군위지역 6필지와 의성지역 745필지 등 모두 751필지다. 군위지역 토지는 부산국토청에서 직접 보상하고, 의성지역 토지는 의성군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달 중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9월) 및 보상협의회 설치·운영(10월) 등을 거쳐 11월 중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1인, 경북도 1인, 사업시행자 1인 등 추천을 받은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진행된다.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가능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문의는 부산국토청 보상과(051-660-1072)로 하면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보상하는 토지는 군위지역 6필지와 의성지역 745필지 등 모두 751필지다. 군위지역 토지는 부산국토청에서 직접 보상하고, 의성지역 토지는 의성군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달 중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9월) 및 보상협의회 설치·운영(10월) 등을 거쳐 11월 중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1인, 경북도 1인, 사업시행자 1인 등 추천을 받은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진행된다.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가능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문의는 부산국토청 보상과(051-660-1072)로 하면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