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외화유출 막자”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외화유출 막자”
  • 윤정
  • 승인 2018.08.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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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정확한 고용효과 산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매장 운영 등 직접고용만 최소 수백 명이 예상되고 판매·물류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와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약 1천500명~3천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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