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심각한데 또 무허가 개축” 주민 반발
“오염 심각한데 또 무허가 개축” 주민 반발
  • 추홍식
  • 승인 2018.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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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삼대리 일원 양돈농가
인근 공장 매입 8천㎡ 부지
샌드위치판넬 등 불법 건립
인근 근로자 생활피해 호소
고령군 한 양돈농가에서 무단으로 대규모 축사를 개축,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돈사 주변 공장밀집지역의 근로자 등이 악취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생활피해를 호소하는 등 비난이 일고 있다.

성산면 삼대리 352-2번지 일원 한 양돈농가는 기존의 농장에다,인근 공장을 매입,최근 약 3개월 전부터 8천㎡의 면적에 무허가 돈사를 개축해 수백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건축물을 이용하고, 샌드위치판넬로 지은 돈사 등에는 돼지사육과 관련한 일체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시설의 무허가 개축을 두고,행정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의 다수 근로자들은 “기존의 돼지농장만 해도 주변오염이 심각한데,또 다시 무허가로 확장을 하는 행위는 무법천지의 행태”라며 “파리 등의 유해곤충과 악취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고령군내 양돈농가는 41농가에 양돈두수는 12만두로 도내 영천과 경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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