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절반 2.2% 금리로 35년까지 융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절반 2.2% 금리로 35년까지 융자
  • 윤정
  • 승인 2018.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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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상·조건 완화
민간기업 참여 기회 넓혀
정부가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비 절반을 연 2.2%의 금리로 최장 35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688억원을 들여 효목동 일반근린형, 원대동 우리동네살리기형, 침산동 주거지지원형 등 3곳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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