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됐던 ‘지역발전투자협약제’ 부활
사문화됐던 ‘지역발전투자협약제’ 부활
  • 최대억
  • 승인 2018.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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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 거쳐 실효성 제고
균형위, 사업비 300억 반영 예정
내년중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
150억 한도내 3년간 차등 지원
대구 지능형의료사업 탄력 기대
14년 동안 예산 한푼 없이 사문화(死文化)됐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가 부활될 전망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다부처에서 다년간 포괄보조하는 연차사업 방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역주도 및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3월 균특법 개정을 거쳐 대구·경북 등 전국 14개 광역단체가 제안하는 ‘지역별 성장 거점군 및 혁신산업(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우선 지원과 함께 균형위 역할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제도는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적이 제로(ZERO)였다”며 “가장 걸림돌이였던 범부처 패키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 제도 운영체계를 현행 산업부에서 균형위 주도로 개편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시범 사업비 3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균특법 시행령 개정·공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1~2월 사이 시범사업을 공모해 5월께 정부(주관, 협조부처)과 지자체간 시범사업 협약 체결에 나설 계획이다.

균형위는 내년 시범사업부터 그동안 지자체에서 일일이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를 다니며 승인을 얻고 지원을 요구하는 번거로움 대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종합적인 중재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 선정방법은 비수도권 광역도 및 광역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자체별 2~3개 사업제출), 광역 지자체별 1개 이내에 한해 3년간 사업별로 총 150억 원 한도내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시도 사업비 매칭 비율은 각각 30~50%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사업으로 3년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제의 경우 기술 개발의 사업화에 대한 성공률과 제품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패널티도 적용, 예산 차등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BC(편익비용)값을 높이기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등 경제적 가치의 비중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뒀다”며 “다만 R&D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논문 등재 등 평가 위주의 기준에 매몰되지 않도록 R&D의 주요 평가항목인 신뢰성 평가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제품 결함 및 사업화 성공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균형위가 공개한 대구·경북지역의 혁신사업 안(예시)의 경우는 각각 지능형의료·전기차부품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가적 포괄보조가 이뤄지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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