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6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09∼12년 대구미래대와 같은 법인에 속한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씨는 2009∼12년 대구미래대와 같은 법인에 속한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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