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11월부터 가동
여야정 협의체 11월부터 가동
  • 최대억
  • 승인 2018.08.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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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혁신 법안 8월 처리
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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