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 최선의 대책인가
세금면제, 최선의 대책인가
  • 승인 2018.08.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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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세무조사 면제와 사후검정 면제라는 대책을 우선 발표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 519만 명, 소규모 기업 50만 곳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 등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급박하게 발표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 지원 대책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수혜 대상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이번 대책이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소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자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언론에 브리핑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원 대책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는 말은 그들이 평소 탈세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한다.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 가면서 임금을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하다’는 것이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의 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면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의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면제기간 중에는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그것이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이다. 국세청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느 소상공인이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겠는가. 효과도 없고 납세 의무만 흐려놓는 졸책이다.

이번 국세청의 지원 대책은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진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무서워하는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임금인상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금으로만 감당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대책은 또 한 번의 헛발질이다. 정부는 사상 최악의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상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흔쾌히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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