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워터파크 불법시설물 수년간 운영
경주 워터파크 불법시설물 수년간 운영
  • 안영준
  • 승인 2018.08.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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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객실 구조물 ‘카바나’
1개당 대여료 최대 25만원
90여동 설치하고 수입 챙겨
주민 “조치 않는 당국 문제”
市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
경주불루원-워터파크내불법건축물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에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카바나 전경.

경주 보문단지 내 대형 물놀이장인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부대시설 내 불법건축물 ‘카바나’를 설치,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블루원 워터파크는 2011년 워터파크 개장 당시 40여동에서 현재 90여동까지 카바나를 늘리면서 막대한 임대수입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은 “대형 워터파크에서 이 같은 불법 시설물을 수년간 운영한데 대해 행정당국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경주시의 허술한 행정을 질책하기도 했다.

카바나는 7~8월 여름 성수기, 야외 오픈기간 중 운영하는 부대시설 중 하나이다.

블루원은 하이시즌과 골드시즌 그리고 크기에 따라 하루 17만원에서 25만원까지 카바나 이용 요금을 챙겨왔다.

4인용엔 선풍기, 7~8인용에는 냉장고, 물품보관함 등을 갖추고 있다.

블루원 관계자는 “카바나가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면서 “경주시의 의견을 받아본 뒤 결론이 나면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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