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현장 소음·분진 못 참겠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 소음·분진 못 참겠다”
  • 석지윤
  • 승인 2018.08.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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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우방 아이유쉘 등
지역 곳곳 건축사업 잇따라
주민들 피해보상 집회 개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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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동구 신암3동 주택가와 인접한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석지윤기자

대구 전역에서 이뤄지는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의 피해나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나 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이 대구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6일 대구 동구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박미숙(52·대구 동구 신암3동)씨는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벌써부터 소음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사 현장 특성상 소음은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공사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현장 주위를 장벽으로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소음차단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16일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상하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북구청 인근 일성 트루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부근에 사는 이미영(48·대구 북구 고성동3가)씨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먼지 때문에 빨래 널기가 힘들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급기야 이사를 가는 주민도 있다. 중구 남산2동에 사는 허명순(59)씨는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소음으로 수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힘들고 지쳐 그냥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이삿짐센터 트럭에 올라탔다.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와 지자체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공사측은 주민들의 불만 호소에 난감해 하면서 “우리는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준수할 뿐 더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현장을 방문해 발생 소음을 측정한다”며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소음이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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