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현직 대법관들 소환 앞당겨지나
檢, 전·현직 대법관들 소환 앞당겨지나
  • 승인 2018.08.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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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물증 확보 주력
차한성 ‘징용소송’ 회동 참석
권순일, 관여 정황도 드러나
2013년 靑 방문 기록도 입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려 한 듯한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판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들의 검찰 소환 조사가 코앞에 다가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행정 라인 사이에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당시 현직 대법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상대가 사법시스템의 최고 정점인 ‘대한민국 대법관’인 만큼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책임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현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의 관여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말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과 차 전 법원행정처장의 회동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 재판거래가 이뤄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본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3년 12월 차 전 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2013년 8∼9월 전범 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공관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청와대의 지시가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쳐 대법원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2013년 9월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확보해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점으로 미뤄 청와대 관계자와 재판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행정처장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선 법원 자체 조사에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선고기일 연기와 함께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전주지법 방 모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 선고가 11월 25일로 연기되고 판결문에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고 적시된 점으로 미뤄 박 전 처장 등의 재판개입 시도가 사실상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행정처의 부산고법 판사 비위행위 무마 및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 모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자택 등을 지난 15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고 전 행정처장 재임 시절인 2016년 9월 만든 관련 문건에서 “문 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법도 문건에 제시돼 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난항에 빠진 듯했던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잇단 물증확보로 점차 속도를 냄에 따라 전·현직 대법관들의 검찰 소환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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