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 ’ 산입 추진 소상공인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 산입 추진 소상공인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발
  • 장성환
  • 승인 2018.08.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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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입법 예고를 하자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수당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40시간(소정근로시간)의 임금만 제공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유급 휴일(주 8시간)을 더해 최저임금×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급휴일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용주는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했을 경우 33만4천 원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유급 휴일 주 8시간을 더하면 40만800원을 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 2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백건태(53·대구 수성구 범어동)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8천350원도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하는 판국에 유급 휴일까지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뻔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욱 궁지로 모는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김주한(38·대구 동구 효목동)씨도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노동자의 목소리만 듣고 소상공인들은 소외시키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은 시간급에 대한 결정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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