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세청 발표안 비판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은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평균 세무조사는 1천48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셈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천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평균 세무조사는 1천48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셈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천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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