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시간·장소에 경찰관이 순찰해준다
내가 원하는 시간·장소에 경찰관이 순찰해준다
  • 승인 2018.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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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순경
권태훈 대구성서경
찰서두류3동파출소
순경
평소보다 늦은 퇴근 길, 어둡고 한적한 길을 지나갈 때 경찰차가 불을 번쩍이며 그 길을 밝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네지만 평소 가기 꺼려지는 구석진 곳, 가로등 불도 어둡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곳, 그곳을 경찰차가 불을 환히 밝히며 순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을 실현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것이다.

탄력순찰이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 요청하면 경찰은 요청에 대해 지역특성과 시간, 그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찰 노선을 수정하거나 신설해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순찰이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탄력순찰제도는, 경찰이 기존에 각종 치안통계를 바탕으로 치안수요를 분석하고 순찰시간 및 장소를 선정해 구역을 지정하고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간과 장소, 불안요인들을 접수받아 순찰활동을 포함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활동이다.

탄력순찰의 대상은 범죄 두려움 및 각종 불안요인이 해당되고, 우범지대가 되는 빈집, 귀갓길 등도 해당이 된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순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 온라인상 신청방법으로 ‘순찰신문고 홈페이지’(www.patrol.police.kr)에 접속,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순찰위치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하면 지도가 나타나는데, 지도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목록에 원하는 순찰시간과 요청사항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접수된 시간과 장소 등을 112신고건수, 범죄발생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선순위, 순찰주기나 시간 등을 결정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의 순찰활동에 반영한다.

또한 가로등이 어둡다거나 CCTV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등의 각종 불안요인의 접수된 사안은 범죄예방전담팀(CPO:Crime Prevention Officer)이 현장을 점검하고 진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각종 시설물 등의 환경개선에 나선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탄력순찰의 신청이 많을 경우 관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안지역, 불안요인 등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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