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입사자 아니면 노조 가입도 못 한다?
공채 입사자 아니면 노조 가입도 못 한다?
  • 강선일
  • 승인 2018.08.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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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골품제 있다”
입사방식에 따른 차별 주장
연봉·진급 등에 불이익 답변
#.작년 7월 DGB대구은행에선 중간간부를 포함해 4명의 남자직원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은 비정규직인 파견직으로 은행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더욱 심한 고충과 고통을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만 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도가 직장내 입사방식에 따른 차별, 즉 ‘골품제’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입사방식이 다른 경우 노조 가입에서 제외하거나, 특정직군 입사자들만 복지제도면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는 차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르바이트 포털 알바콜이 자사회원 573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 직장 입사방식은 △경력사원 수시채용(29%) △경력사원 공개채용(21%) △신입사원 공개채용(19%) △계약직 채용(14%) △신입사원 수시채용(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직장내 차별 방식은 다양했다. 1위는 ‘같은 연차임에도 연봉이 적음’(27%)이었다. 이어 2위는 ‘진급이 느림’(22%), 3위는 ‘같은 출신끼리만 모임’(17%)이 올랐다. 이외에도 △의도적으로 입사기수 또는 입사동기를 물음(12%) △연차가 같음에도 선배인듯 행동함(11%) △기존 재직자가 신규 경력직 입사자를 왕따시킴(9%)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입사방식이 다르다며 동료를 공공연히 물리적·심리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던 것.

특히 입사방식에 따라 ‘노조가입’에서 제외하거나, 복지제도면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입사시기가 같은 남·녀 직원간 승진과 급여 차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차별을 받은 응답자 절반 정도는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함’(47%)이라고 답해 차별에 맞설 다른 도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임에 자발적으로 자주 참여한다’(11%)는 등 이른바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다.

반면 ‘업무능력으로 승부를 본다’(32%)는 응답비중은 10명 중 7명에 그쳤다. 결국 전체 응답자 71%가 직장내 입사방식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그야말로 씁쓸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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