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의 생활화
안전작업의 생활화
  • 승인 2018.08.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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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범
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 안전인증부장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의 증가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였다. 정전이 되면 긴급한 상황으로 근로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고소작업대”라 한다)에 올라가서 전신주 등 높은곳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그런 작업 모습을 볼 때마다 작업자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실제로 매년 고소작업대와 이와 유사한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이하 “이동식 크레인”이라 한다)에 의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 작업대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전선작업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공사, 간판설치 등 고소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장비로 “스카이”란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이동식 크레인은 차량에 탑재되어 여러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 일명 “카고 크레인”이라 하여 주로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비이다.

금년초 경북 포항의 모 사업장에서는 고소작업대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작업대와 함께 떨어져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2012년~2017년) 동안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의한 사망자가 112명(98건)이나 발생하였다. 고소작업대는 높은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추락사고나 끼임사고, 전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전기작업시 감전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하여 고소작업에 이용하는 등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부착 및 고소작업대의 불량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8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크레인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제대로 안전이 확보된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이후 이들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가 보급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크레인에는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장치가 미부착 상태로 사용하여 왔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등을 보유 또는 임대하는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70%까지, 설비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둘째,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장비별로 특성이 있고 사용법도 다르기 때문에 장비를 판매하는 곳에서 장비 운전자에게 안전한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크레인 조작에는 별도의 전문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한 편이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에서는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크레인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히고 장비 특성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및 기존 유경험자에 대한특별안전교육과정(2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크레인는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는 2016년에 시행되었는데, 장비 소유자는 금년 10월말까지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의 대상,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간과하고 방심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안전에 충실하고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주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때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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