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
상주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
  • 이재수
  • 승인 2018.08.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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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21일 상주시에 따르면 1965년 26만 5천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2018년 7월말에는 10만 2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시는 인구 10만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 인구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고 11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미래전략추진단내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해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 △전입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전입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0만원) △전입세대에 태극기 및 소화기 1세트(개) 무상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우대(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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