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여러 업종엔 ‘주된 업종’에 적용
한 사업장 여러 업종엔 ‘주된 업종’에 적용
  • 장성환
  • 승인 2018.08.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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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Q & A
<6> 특례업종 -2-
Q-K씨는 한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두 가지 업종 모두 특례업종에 해당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시행했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화물운송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고 ‘도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유지업종과 특례제외업종이 섞여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A-한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해 여러 업종이 혼재돼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주된 사업영역·직종별 근로자의 수·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K씨의 주 업종이 ‘화물운송업’이라면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주 업종이 ‘도매업’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K씨의 주 업종이 ‘화물운송업’이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 후부터 다음 근무 개시 전 사이에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특례업종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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