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청송군수
한동수 전 청송군수
  • 김병태
  • 승인 2018.08.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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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
2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한동수(69) 전 청송군수에게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61) 씨에 대해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에게도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A 씨로부터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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