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삼대리 돈사 무허가로 밝혀져
고령 삼대리 돈사 무허가로 밝혀져
  • 추홍식
  • 승인 2018.08.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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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이행
당국, 사용중지 명령 내리기로
주민들 “솜방망이 처분” 우려
고령군 성산면 일원 양돈축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8월 17일자 9면 참조)과 관련, 행정당국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성산면 삼대리 356-1번지 일원 옛 공장부지 등 6곳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이 드러났다.

군은 22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 등은 “지적된 곳 말고도 여러지역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고발조치도 솜방망이 결과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이어 “정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전계획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고 행정당국의 묵인여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2013년 3월 이전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양성화 결정여부 대상이며,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농장대표 A씨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양성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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