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대구銀 전·현직 임원에 징역형 구형
비리 연루 대구銀 전·현직 임원에 징역형 구형
  • 윤부섭
  • 승인 2018.08.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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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행장은 내달 4일 구형 예정
채용비리와 비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경산시 간부 공무원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는 박인규 전 행장을 제외한 S부행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인사부가 3천명에 가까운 파일을 통해 친인척 등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박인규 전 행장은 9월 4일 오후 특별기일을 정해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구형할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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