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관리 부실이 부른 봉화 총기난사 사건
총기관리 부실이 부른 봉화 총기난사 사건
  • 승인 2018.08.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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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비극적인 총기사건을 초래했다는 질타가 줄을 잇고 있다. 총기로 위협을 받고 파출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증거 부족하다며 총 내줬다고 하니 너무나 무책임한 경찰이다. 3차례에 걸친 신고와 한 차례 진정에도 경찰은 규정을 내세워 결국 범인 김모(77) 씨에게 엽총을 내줬고, 이것이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낸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당시 신고나 진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은 후회막급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은 지난해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도 인정했다. 지난해 4월 ‘도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7월 30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달 15일 ‘총소리가 시끄럽다’는 신고까지 3차례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보면 직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따져 봐야할 입장이다.

총기사건으로 부상당한 임모(48) 씨의 하소연을 경찰이 심각하게 경청했던들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자신에게 총기로 위협을 가한다’며 봉화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그 진정서를 바탕으로 이웃주민들을 만나 사실 확인을 했고, 이들 주민들에게 특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달 3일 진정사건의 수사를 종료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경찰의 진정서처리는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김 씨의 1차 범행 후 2차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다. 임 씨에 대한 1차 총격 후 차를 타고 소천면사무소로 이동할 때 김 씨 행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도주로 차단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사고 당일 1차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추가로 ‘용의자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현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 구호는 119에 맡겨도 될 일이 아닌가.

극단의 공격적 행동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충동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예방조처도 시급하다. 충동조절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분노폭발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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