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실급식
유치원 부실급식
  • 승인 2018.08.2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경산의 모 유치원에서 약 100명의 원생이 다니는 유치원 식사 메뉴의 계란탕에 계란이 3개만 들어가고, 감자튀김 메뉴에는 실제 감자튀김이 아닌 감자과자 달랑 6개와 케첩을 제공하는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식단을 아동들에게 제공하여 문제가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죄를 생각할 수 있다. 유치원은 통상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의 원장이 아동급식비로 받은 돈을 아동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유치원 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이 가중된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어도 원장 및 관련자는 교육관련 업무, 유치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이 더 이상 아동 관련 교육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거나 접근이 곤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는 11개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중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있으며, 제71조(벌칙)에는 위 6.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11.호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의 아동 급식료는 유치원 학부모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므로 이를 용도에 맞게 아동 급식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자튀김이 아닌 감자과자를 그것도 달랑 6개만 주는 행위 및 100인 분 계란탕에 달랑 3개의 계란만을 넣어서 계란탕을 만드는 행위(조리사는 미안하여 1개를 더 넣어 4개로 계란탕을 만들었다고 한다)는 아동의 의식주 중 ‘식’과 관련하여 아동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는 행위에 가까울 수 있고, 나아가 급식 목적으로 수령한 돈을 급식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행위가 되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동(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므로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종사가 금지되고,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점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취업자가 해임 및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 취업제한은 위헌이라고 결정되어 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의미가 반감되었다).

한편 위 유치원 아동과 학모의 입장에서는 아동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해당 유치원 법인, 그 책임자,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아동학대 등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유치원과 학모 사이에 맺은 유치원 취원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유치원 급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반환청구권 및 유치원의 엉터리 급식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의 행사 등이다. 이 사건은 엉터리 급식에 따른 정신적인 학대행위와 부실한 식사로 인한 신체 학대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그 행위가 1회가 아닌 장기간 행하여진 점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약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교육당국이 어떻게 유치원을 관리·감독하였기에 이런 일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