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범죄·안전사고 노출”
“공사중단 건축물, 범죄·안전사고 노출”
  • 윤정
  • 승인 2018.08.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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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토부 자료 공개
전국 387곳 장기 방치 지적
전국 387곳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악취, 범죄 발생, 안전사고 위험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충북, 경북,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30곳으로 집계됐으며 대구는 3곳에 불과했다.

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이 전체의 19%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는 D·E등급이 전체의 29%를 차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신고제 도입과 함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정도를 파악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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