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개악 말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개악 말라”
  • 장성환
  • 승인 2018.08.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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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기자회견
중기회 차등적용 시도 규탄
“인종차별이며 근로법 위배”
수능원서접수2
수능 원서접수 시작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에 대해 제안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87.5%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건의한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수습 기간을 도입해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는 90%, 3년 차에는 1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안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으며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등(감액)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0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삭감 적용 요구는 매우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며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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