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
  • 최대억
  • 승인 2018.08.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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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실에서 만든 '삼성 경영권 승계' 문구 포함된 '말씀자료' 결정정 근거
재판부, "민정수석에게 보고 받았을 가능성 높아"…'우병우 향방' 다시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은 1년, 벌금은 20억원 가중된 형량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독대를 앞두고 경제수석실에서 만든 '말씀자료' 등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 훼손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씀자료 가운데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삼성이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승계문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삼성 측 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2015년7월 단독면담부터 이재용 핵심 현안은 지배권이었고, 지배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은산분리, 경제민주화 등이 이 사건 현안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실이 9월 작성한 삼성관련 보고서에 지배구조 개편 및 이재용에 대한 대통령 영향이 언급, 박 전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향방이 재차 주목됐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큰 틀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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