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재판 이번 주 시작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재판 이번 주 시작
  • 승인 2018.08.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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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 등
權 “범죄사실 구성 허구 입증”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상 의문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으며 법정에서 밝히겠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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