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 지현기
  • 승인 2018.08.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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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진성이씨온혜파종택전경

안동시는 경북도 민속문화재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퇴계 이황(1501~1570)이 출생한 곳으로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1424~1488)이 1454년(단종 2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계 이황의 온계전거사적과 송계 신용계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 등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돼 있는 등 경북 안동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본채는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했다.

특히 대문채를 들어서면 본채에 딸린 사랑채가 있으며 오른쪽에 독립된 사랑 영역인 노송정이 별당채 형식으로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랑 영역의 일부 기능이 분리된 것은 16세기 사랑영역의 확대와 분화, 제례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특히, 종택의 건립과 중수(낡은 것을 다시 고침) 등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택에는 고서 434종 842책, 고문서 등 2,173점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부분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돼 있다.

이들 중 ‘가선고적’ 등 4종의 첩은 1400년~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남의 유명한 명현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높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현재 종손이 거주하고 있다. 안동시와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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